[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치즈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전에 나선 남양유업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게속 하락하자 유정회 모임을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그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하여는 서로 교환한 정보를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양유업의 담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의)경쟁제한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위반기간이 3년 6개월 이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업소용 치즈는 담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쟁입찰로 계약금이 정해지는 군납치즈는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소용 치즈도 가격인상 합의가 이뤄진데다,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이 담합으로 형성된 점에 비춰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에 있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남양유업이 PC자료를 삭제하고 기안서를 수정한 것을 가중사유로 본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남양유업 등 4개 치즈업체가 직원간 모임인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에 대해 2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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