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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DCS 판금 불복..방통위 결정 번복시킬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 포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서비스 불법 판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방통위 결정을 번복시키겠다"며 반발했다.


전날 KT스카이라이프는 '접시없는 위성방송'인 DCS 서비스가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 1만2000명 가입자에게는 향후 KT 스카이라이프측이 DCS의 기능을 대체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키로 했다.

DCS서비스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이다.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방통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위성만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망과 유선망을 동시에 사용했다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휴대폰에 시계 기능 넣어서 시계 업체가 반발해 시계 제조법을 어기고 유통했다고 해서 휴대폰에 시계 기능을 빼라고 할 수는 없다며 "DCS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이번 태풍에도 1600개 정도의 안테나가 추락했다"며 "안전사고 위협도 있고. 도심에 큰 빌딩 들어서서 음영으로 가려진 지역도 있어서 DCS로 혁신을 해나가는데 방통위가 융합기술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해서라도 방통위의 결정을 번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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