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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태풍 피해 기업에 최대 5억원 대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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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에는 보증료도 0.1%로 낮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태풍 ‘볼라벤’ 등 자연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


30일 신보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 외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원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1억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줄였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증료는 신용도에 따라 최대 3%까지 적용하지만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한해 0.5% 일괄 적용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고 보증료는 0.1%로 줄어든다.


대출도 빨라진다. 신보는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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