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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이어 '판매품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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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중소상인의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판매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형마트나 SSM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일부 품목들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이 잇따라 '휴무일 영업제한'을 집행 정지하는 등 한계가 있고, 의무휴업제를 실시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인 효과로 그칠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조치를 구상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판매제한 품목은 담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라면, 막걸리, 건전지 등 5~6가지다.

앞으로 시는 최종 검토해 제한 품목들이 확정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량이나 판매량 등을 측정해 제한 품목들을 결정하고, 유통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생산자-판매자-소비자가 모두 도움이 되는 품목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에서 꼭 팔지 않아도 괜찮을 그런 품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중이며 제한되는 품목들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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