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긴급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던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피임약의 분류를 현행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긴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약리적인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약물 오남용이나 성문란 우려 등 비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의 최안나 대변인은 "긴급피임약은 성폭행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피임 실패율도 높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보다 복용을 덜 하게 하는 게 맞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사전피임약을 현행대로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선 양쪽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남 팀장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려던 시도는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무모한 짓이었다"며 현행대로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 대변인은 "사전피임약을 알아서 먹다가 합병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도 여전히 일반의약품으로 놔두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단체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전문약 일반약을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를 바꾸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간의 피임약 사용관행, 사회 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재분류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를 집중 관찰하면서 올바른 약 사용 등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전피임약의 경우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임약 복용시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받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포괄보조사업 및 제약회사와 연계를 통해 한시적(3년)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보건소를 통해 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피임약에 대해서는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22시~익일 06시)나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서 의사 진료 후 긴급피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기관, 학교보건실 등에서 긴급피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계된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통한 진료 투약을 안내키로 했다.
경실련 남 팀장은 "긴급피임약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접근성 해결 문제가 시급했는데, 복지부의 대안이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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