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IRP는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쓰는 제도로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자의 53.7%가 ‘경제력’이라고 답했는데, 이들 중 57.7%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양육·교육비·부채상환비·부모봉양비 등 여러 지출부담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IRP로 퇴직금을 사수하라
IRP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말하며, 이직이나 정년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시행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들은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반드시 IRP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퇴직금이 노후준비에 활용되지 못하고 일반 생활비로 소진돼 없어지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또한 IRP에는 여러 가지 혜택도 포함돼 있어 직장인이라면 꼭 보유해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만 5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연금수령을 할 경우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IRP,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꿩 먹고 알 먹고
최근 세법개정안에서도 확인했듯이 절세상품과 세제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정책의 추세다. 이 와중에 오히려 과세이연, 소득공제 그리고 일시금·연금 선택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된 상품이 바로 IRP이다. IRP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울 수 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세금을 나중에 냄으로써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으로 늦게 내는 만큼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6~38%)를 내야 하지만, IRP에 투자하면 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
둘째, RP의 또 다른 세제혜택은 퇴직금 외에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개인연금 상품 등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2.2%의 추징가산세를 내고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모조리 반환해야 하지만, IRP는 해지에 따른 추징세가 없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가입 시, 퇴직연금가입 확인서 필수
IRP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계좌와 다르게 추가로 퇴직연금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마다 발급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IRP계좌는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지만, 투자성향 및 시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종석 | 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김종석은 필명 ‘딸기아빠’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로, 네이버의
인기 재테크 카페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펀드 이야기>의 주인장이다. 저서로는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가 있다.
이코노믹 리뷰 고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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