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 형태로 지원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요율이 0.5%로 낮아져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신청대상 업체는 침수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방법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취급한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도 ▲운전 자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신기술ㆍ벤처창업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확대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또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소상공인자금 200억 원에 대해서도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 원, 소상공인자금은 5000만 원이며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1577-5900)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장영근 도 기업정책과장은 "태풍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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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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