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9월부터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단 모든 월급 외 수입이 있는 모든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는 건 아니고 연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간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1년에 월급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인 직장인은 월 소득 600만원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율 5.8%를 적용한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다만 한달 소득액이 7810만원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상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건보료 산정 기준은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께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채무회생 진행 중인 경우 등 명단공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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