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산분리강화법, 지주사 전환 촉매제<이트레이드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이트레이드증권은 여권에서 추진중인 '금산분리강화법안'은 지주회사 전환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28일 분석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지난 23일 금산분리강화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금산분리강화안은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은행금융 지주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며, 대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한 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금산분리강화방안은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금융계열자회사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롯데제과, 동부CNI, 한화(주)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계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는 금융계열사 매각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업체인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프라임개발, 일진홀딩스, 대성홀딩스 등은 금융계열(손)자회사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