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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교도관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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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안양 초등생 살해 혐의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정성현(43)이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A4용지 크기 편지지 8장에 손글씨로 헌법과 계호업무지침 조항을 들어 자신이 부당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방을 검사하던 교도관이 '거실내부가 보이는 문앞으로 나와라, 뒤 돌아서서 쪼그려 앉아라'며 계호업무지침에 없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교도관에게 계호업무지침을 주며 지시 근거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관구실로 데려가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잘못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징벌사동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근거 없이 수용자의 신체를 구속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교도관의 재량권 이탈이며, 헌법 제10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공무원 주의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구리선 토막이나 임의제작한 수지침 등은 모두 2년 전 제작한 것이라며 이를 징벌하려면 구치소 측이 정씨가 2년 이내에 제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판결이 확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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