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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항공권 사라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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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액운임표시제…공항이용료 등 숨어있던 요금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 요금(편도 기준) 광고는 최저 4000원 이상, 국제선은 2만8000원이상 부터 표시된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총액운임표시제를 권고 시행함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인터넷 예약페이지는 물론 각종 광고에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부가요금이 모두 포함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항공사 인터넷 예약페이지는 물론 각종 광고에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부가 요금을 모두 표시하는 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한 총액운임표시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인 항공법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해 연내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항공사간 총액 운임 표시에 따른 기간 마련을 위해 이처럼 법안 통과전, 단계적으로 운임 총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총액운임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ㆍ예매하거나 항공사와 여행사가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을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총액운임에는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ㆍ해외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1만원) ▲빈곤퇴치기금(1000원) 등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도 없고 각종 세금에 대한 안내도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표시해놓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권고 시행을 통해 항공권 가격(편도 기준)은 국내선 최소 4000원 이상으로 표시된다. 이는 각 구간마다 다른 기본운임, 유류할증료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공항이용요금이다. 인천공항 이용시 5000원, 김포 등 다른 공항 이용시 4000원이 부과된다.


이어 국제선의 경우(편도 기준)에도 인천공항 이용시 1만7000원의 공항이용료가, 다른 공항 이용시 1만2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또 관광진흥기금 1만원, 빈곤퇴치기금 1000원 등이 고정적으로 부과돼 항공권 총액표시액은 총 2만8000원 이상부터 표시된다.


현재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이날까지 총액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진에어의 경우 최근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예약페이지까지 운임 총액을 표시토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첫페이지의 경우 '유류할증료 및 TAX포함(발권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총액이 표시됐음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매 페이지는 물론, 홈페이지 첫 화면에 표시된 '00000원부터' 라는 광고까지 9월1일을 기점으로 바꿀 수 있게 권고했다"며 "각 항공사들도 시일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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