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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아파트' 살까 고민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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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매입한 경우도 '22평 새 아파트 입주권+법정보상+민간혜택' 보상 혜택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서부이촌동 아파트' 살까 고민하는 당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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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


용산역세권 개발(조감도)과 관련된 서부이촌동 보상계획이 확정되면서 중개업소에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이주대책 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후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도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하는 주상복합의 면적이 소형으로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손익계산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용산역세권개발(주)에 따르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통합개발 대상인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 등을 매입해 들어온 경우엔 새로 건설되는 주상복합 50㎡(이하 전용면적 기준, 약 22평형)에 대한 입주권이 주어진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당초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전입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 입주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공사 지급보증 문제와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보상 시점이 2년 이상 늦어지면서 사실상 거래가 동결돼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에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매수한 경우에도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한 보상 관계자는 “거래가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매수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매수자는 50㎡를 초과하는 평수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기존 평수보다 더 큰 평수로 갈 경우 추가 평수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를 적용해 살 수 있어 면적을 늘려 입주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매수자는 50㎡ 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부이촌동 아파트' 살까 고민하는 당신께 대림아파트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입주를 위해 앞으로 대림이나 성원아파트 등을 사도 될까? 거래가 거의 없어 현재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가장 최근 거래된 2009년 1월 대림아파트 84.78㎡(34평형)을 예로 들어 기자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9억5000만원이었다.


이 사람이 보상안대로 대림·성원아파트 보상가의 평균치 보상을 받고 50㎡(22평형)에 입주할 경우를 가정(예1)하면 34평형과 22평형간의 차이인 12평은 법정 보상가로 보상을 받게 된다. 새 주상복합의 평당 일반분양가가 4000만원이고 기존 아파트의 법정 보상가가 평당 3000만원이라면 입주 시점(2016년 예정)에 8억8000만원(22평) 아파트와 보상금액 3억6000만원을 더해 12억4000만원을 확보하게 된다.


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3500만원이고, 기존 아파트의 법정 보상가가 평당 2500만원이라(예2)면 7억7000만원짜리 아파트와 법정 보상가 3억원을 더해 10억700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사비용 등 민간혜택을 더하면 실제 혜택은 이보다 커진다.


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 기존 아파트의 법정보상가가 평당 2000만원이라면 전체 받는 금액이 9억원에 그쳐 손해를 보게 되지만 용산역세권이란 입지와 최근 서울 주요지역에서 분양되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림아파트 59.22㎡(25평형)을 산 경우(2011년 11월에 6억3500만원에 계약)를 예1, 2에 대입하면 각각 9억7000만원, 8억4500만원을 입주 시점에 확보하게 된다. 금융 비용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매입 금액에 비해서는 최고 2억원 이상 차익을 보는 셈이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7년 8월30일 이후 서부이촌동 보상대상 아파트를 매입한 가구는 70~80여 가구 정도다. 한 시장 전문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아파트와 새 아파트간의 1대1 보상과 민간혜택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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