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명 보험사기..47억원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대리점이 가담한 47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대리점)을 통해 입원보험금(하루 3~5만원 정액)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하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 11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혐의자 116명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서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퇴원(819회)을 반복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47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이 가운데 87명은 다수보험에 집중가입 후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1인당 평균 계약건수 및 월납보험료가 각각 21.8건 및 140만원(연간 1억6700만원)으로 평균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은 혐의자들에게 계약체결 후 근시일내 사고유발 또는 허위입원 등 사기수법을 알려주거나 병원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겼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보험대리점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 후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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