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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학적거세 모든 성폭력에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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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26일 성범죄자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2000년 제도 첫 시행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당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최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일명 '묻지마 범죄', 부녀자 성폭력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안감과 분노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의 요구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기획사, 아동· 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PC방 등이 추가됐다. 새로운 시설이 취업제한제도 시설로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고용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도 점검하도록 했다.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는 벌금형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읍면동 주소를 세분화해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넣도록 했다. 동종범죄 전과 사실을 추가로 기입하고 신상정보 제출기한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사진의 정확성 보완과 함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처벌대책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관련된 화학적 거세를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것을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서는 친고제를 폐지키로 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 대책으로는 재범위험성이 큰 강력사범에 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가석방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형기를 마친 범죄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맞춰 획기적인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경찰인력 재배치와 함께 보호치료감호기간 상한제 폐지,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 및 전문화, 각종 중독자 예방ㆍ치료 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의 사회복지사 배치의무화를 추진하고 통신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방지 위한 기술개발도 촉구하기로 했다.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자율방법 활동을 24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김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의진 간사, 박인숙, 길정우, 류성걸, 김도읍, 강은희, 김현숙, 민현주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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