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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한·미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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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삼성 판정승 vs 미국선 애플 완승.. 비판의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삼성-애플 특허 소송 판결이 세계 곳곳에서 폭탄을 터뜨리며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에 이어 25일 미국에서까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듯한 판결이 나온 것.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각)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소송에서 애플의 '완승'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주장한 특허에 대해 애플은 아무 것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 모두와 디자인 특허 대부분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무엇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두께가 얇고 앞면이 평평하다' 정도의 개념만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하면 누구도 터치화면을 구성요소로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 나온 디자인 관련 판결과는 다른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미국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인 애플의 유불리를 우선했을 것이란 해석도 일부에선 나온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신청한 증거와 확보한 증언을 재판부가 잇따라 기각하면서 편파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판결에 하루 앞선 24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놓는 등 삼성전자에 '판정승'을 안겼다.


특히 삼성이 이른바 '프랜드(FRAND)' 선언을 했다고 해도 국내 법원은 필수 표준특허 침해와 관련해 상대 제품을 판매금지할 수 있다고 해 해외에서 논란이 일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표준특허의 권리자가 이 특허 사용자 중 일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국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이 프랜드 불량국가(rogue state)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비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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