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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갤탭' '갤럭시 넥서스' 판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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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달만 유럽서 애플에 3연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N'·'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오는 30일 미국서 본안 소송을 갖는 삼성전자에게는 희소식이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1심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뮌헨 지방법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4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데 이어 독일에서 잇따라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영국에서도 '갤럭시탭' 제품군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유럽에서 3번 연속 이긴 셈이 됐다.


뮌헨 법원에서 다뤄진 가처분 신청 내용이 UI관련 특허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유럽 내에서 디자인 특허 건과 UI 관련 특허 건에 대해 연이어 승소한 만큼 유럽 내 제품 판매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번 뮌헨 법원의 기각 결정이 23일부터 시작된 호주 본안소송과 30일부터 열릴 미국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판결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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