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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1조?"..기업 흔드는 美특허소송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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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 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특허소송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기업 간 특허소송에서 그동안 꾸준히 대규모 보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존슨&존슨의 자회사인 센토코 올소 바이오텍은 애보트 래보라토리스가 자사 관절염 치료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18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알카텔-루센트와 윈도에 쓰이는 MP3 음성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벌린 결과 패소해, 15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집요한 소송을 제기했던 애플도 특허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배상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2010년 미러월드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6억2600만 달러를 내라는 명령을 받은 것.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뒤집혔다.


또한 이올라스는 MS를 상대로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자사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2003년 5억21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MS는 2007년 이 회사와 합의했다.


이처럼 대규모 배상을 명령한 특허 소송은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가 뒤집히기도 하고 이후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특허가 기업경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허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은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다. 코닥은 1980년대 후반 폴라로이드와의 특허소송에서 배상금 8억73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제품 회수 및 공장 폐쇄에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당시 코닥이 내놓은 돈은 3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특허 소송 건수가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의 세배가 넘었다. 국내 기업을 노린 특허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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