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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들 '어떤 처분이든' 받는다"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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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2개 어학원들이 교육비 인상 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리든 거부든 해당 기관은 처분을 내려야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YBM에듀케이션 등 12개 어학원이 "교육비 인상 신청에 대해 무엇이든 처분을 내려달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학원 측의 요구에 대해 지원청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부작위(不作爲)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어학원들은 지난해 9∼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지원청이 수리든 거부든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며 소송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은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려면 '기준교습비' 등을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규칙과 조례가 올해 3월에나 개정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아직 법률상 처분의무가 생기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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