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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스팩 등 4개 SPAC, 연내 합병 심사청구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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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우증권스팩, 미래에셋스팩, 동양밸류스팩, 우리스팩1호 등 4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올해안에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예정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4개 SPAC는 내년 2월(대우)과 3월(미래에셋 동양), 5월(우리)에 존립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모두 6개월전인 올해 안에 예비심사청구기한을 맞이하게 된다.

기한은 대우증권스팩은 24일까지이며 미래에셋스팩은 내달 7일, 동양밸류스팩은 내달 21일까지이며, 우리스팩1호는 11월5일까지다.


이들은 이날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다시 1개월 이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SPAC의 존립기한 만료에 따른 상장폐지는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신청기간 없이 즉시 상장폐지가 이뤄지며,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7일 이내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SPAC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방법은 개별 SPAC 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SPAC이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해산절차 개시로 거래가 정지돼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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