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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4 A/S등 이용자 보호 관리·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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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서 아이폰4, 삼성갤럭시S2 판금.. 이미 제품 쓰는 이용자 보호가 관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아이폰4, 삼성 갤럭시S2 등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들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 명령이 떨어진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애프터서비스(A/S)에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 금지된 제품들이 대부분 현재 시판되지 않은 제품이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해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천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하라"고 명령했다.


겉으로는 삼성과 애플의 무승부처럼 보이나, 사실상 삼성이 승리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고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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