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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근로자 살인사건' 시신없고 증거부족…'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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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피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살인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이 없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M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정 무렵 경남 함안에 위치한 H산업 기숙사에 거주하는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A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숙사에 침입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M씨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사건 당시 국내 허용되는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혐의를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점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 부분은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M씨가 소지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적법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A씨의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사이로 A씨 기숙사 부근에서 4시간 가량 배회하는 등 기숙사에 들어오라는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주거침입,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2심 재판부는 "M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런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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