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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의 수상한 '상품권'..."속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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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할인에 분할배송...자금난 기업들 돌려막기 하다 '먹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소셜커머스에서 백화점ㆍ정유 상품권이 최대 24%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 소셜커머스는 40만원짜리 SK엔크린과 GS칼텍스 주유상품권을 13.3% 할인된 34만6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10만원씩 4개월 분할배송해주고 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는 신세계 이마트 45만원짜리 상품권을 23.8% 할인된 34만29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외에 업체에서도 홈플러스와 농협 등의 상품권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제3자를 두고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권 유통경로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현금 마련을 위해 상품권 깡 시장에 헐값에 내다팔고, 이를 전문적으로 사들인 사람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상품권은 백화점과는 무관하고 전혀 관계도 없다"며 "상품권도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업체가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보니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원 양성원(31)씨는 60만원 어치의 주유 상품권을 54만원에 구입, 결재를 마쳤으나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판매사와의 연락도 두절돼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다.


상품권 시장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김선경(48)씨는 "상품권 시장은 사기꾼들이 판치는 시장"이라며 "상품권 깡을 하는 사람들도 11% 정도의 마진밖에 안 남는데 20% 넘게 할인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업체들이 돌려막기를 하다가 인지도가 쌓이면 먹고 튈려는 것"이라고 귀띰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쇼셜커머스에 상품권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규제가 없다보니 각종 소셜커머스에 상품권 판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 폭이 크다 해서 덥썩 물면 어느 순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볼 경우 피해구제방법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에 신고하고,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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