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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로 이름 바꾼 훼미리마트, 가맹점 사업자에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편의점 '훼미리마트'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최근 '씨유(CU)'로 이름을 바꾼 본사인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 김모씨 등 2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본사가 상표를 CU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18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BGF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를 변경했다"며 "영업표지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6월 브랜드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이달 1일부터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시작으로 간판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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