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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던 '여대생' 충격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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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시급깍기 백태

"편의점 알바하던 '여대생' 충격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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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3개월 동안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는데, 3개월 지나니 가게랑 안 맞는 것 같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PC방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장모(여ㆍ24)씨))


"어느날 출근했더니 사장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못 나오게 했다. 밀린 월급도 20일이 지나서야 받았다."(바닷가재 전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홍모(27ㆍ남)씨)

요즘 대학생들 처지가 녹록치 않다. 등록금 부담에다 취업문제 등 현실은 젊은이들을 옥죄기만 한다. 특히 용돈과 등록금 마련을 위해 찾아나선 아르바이트 시장은 이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톡톡히 느끼게 한다.


최근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휴학생 이모(남ㆍ23)씨는 시급 받는 처지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말에 아연 실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조(최저임금액)상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이런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지난해부터 생겨난 아르바이트생 수습 적용은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씨는 "인건비 몇푼 줄이겠다고 수습기간을 두는 건 부당하다"며 "PC방, 편의점 등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상당수가 3개월 정도 일한 뒤 그만둔다. 점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이모(23ㆍ여)씨는 "매니저의 텃새가 심해 석달도 못 채우고 일을 그만 두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결국 수습기간 동안 급료만 깍인 셈"이라고 토로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는 물론 갖가지 방법으로 임금체불,부당한 연장근무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점의 한 택배회사에서 일한 대학생 최모(27ㆍ남)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시급을 받지 못해 회사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억울하면 노동청에라도 신고해서 돈 한 번 받아봐라. 아니면 그냥 기다리든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르바이트생은 마땅히 신고할 곳조차 없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있지만 대학생을 위한 상담 페이지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안태호 청년유니온 상담팀장은 "수습이란 관행으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어 구두로 증명하는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감독관은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선, 아르바이트생 보호방안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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