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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고, 청렴계약 위반업체 제재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감리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손질…11월10일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건설 때 안전사고를 냈거나 청렴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청렴계약 위반 때 해당 감리업체와 감리원에 감점을 주고 철도안전사고발생업체 감점기준도 강화하는 등 ‘설계 및 감리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손질,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패행위 등 청렴계약의무를 어기는 감리원(또는 기술자)과 해당 감리 또는 설계회사에 대해선 각 3점씩 줄인다.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부실로 사고가 일어나 벌점,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감리업체나 설계회사는 오는 11월10일부터 최대 5점까지 감점된다.

권영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막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감리원과 시공사간의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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