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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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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20일부터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철도건설하도급거래, 철도안전, 철도시설물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업무가 강화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일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 내부규정’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대상은 ▲철도건설하도급거래 ▲철도안전 ▲철도시설물 및 건축물관리 등 권익위원회가 정한 신고대상 180개 법률 중 철도건설, 시설관리관련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이나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는 우편, 팩스(☎042-606-3169), 철도공단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하거나 직접 가서 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내용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주어진다.

철도공단의 이번 규정제정은 부조리근절, 내·외부 청렴도 향상,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철도공단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하도급거래, 철도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성영석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관리처장은 “부패행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적용으로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가 사라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r고 말했다.


성 처장은 “공익신고와는 함께 부패신고업무를 외부에 맡겨 처리하는 ‘헬프 라인(HELP-LINE)시스템’도 운영,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막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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