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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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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으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선정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대주주로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는 미디어크리에이트만이 신청했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신규 허가 법인으로 선정했다. 총 7개 심사항목 기준 70점 이상에서 심사결과 72.018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허가조건으로 ▲중소방송사에 대한 비결합판매 지원 ▲SBS와 지역민방간 체결한 광고 합의서 준수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 제정에 따라 최초로 허가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해 방송광고판매시장에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규 허가의 최초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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