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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日 최대 1만 5000톤씩 오수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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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경기도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 5000톤의 하수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불법 방류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21일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불법 방류해온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폭우로 빗물이 넘칠 때 쓰는 월류관을 이용해 화도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넘는 오수를 그대로 방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출된 오수가 팔당호로 흐르는 북한강 지천인 묵현천에 흘러들어가 식수원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단 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하루 1144.5kg으로 당초 지정할당부하량인 199.1kg을 5.2배나 초과했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떨어질때까지 주변 개발사업을 제재하기로 했다. 무단방류 영향이 미치는 한강 F권역 일대의 개발사업이 전부 유보되는 것. 한강 F권역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등 팔당호 일대 지역이 포함된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팔당호 주변에 음식, 숙박시설이나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모 이상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까지 모두 제재를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 지난 2일 이석주 남양주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를 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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