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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소주, 악성루머 배포 60대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이코노믹 리뷰 고신용 기자]
‘처음처럼’ 소주를 근거 없이 비방하다 벌금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 권기만 판사는 ‘처음처럼’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처음처럼 소주는 불법 제조됐다”,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처음처럼’ 소주를 비방했다.


이에 ‘처음처럼’을 제조하는 롯데주류는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받았다.

김 씨는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불법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역시 적지 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롯데주류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악성루머를 퍼뜨린다며 고발해 소주 제조사 간 ‘소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코노믹 리뷰 고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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