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건축물 설계도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설계도면은 발급 희망자가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건축물 대장 등·초본처럼 무료로 발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황도면 발급은 총 22만6521건으로 이용자들은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지번을 변경할 때 내야했던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경우 현재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