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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연금 가입 때 채권 안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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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연금)에 의한 저당권 설정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 만큼 주택연금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오는 10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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