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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反대기업 정부"…전경련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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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현황 조사결과 현 정부들어 제·개정된 대기업 규제 10건 중 8건 '신설 또는 강화'

"MB 정부는 反대기업 정부"…전경련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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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MB 정부를 반(反) 대기업 정부로 규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제·개정된 대기업 활동 규제 10개 중 8개의 규제 수준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일 전경련이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에 따르면, 이번 정부 기간 제·개정된 대기업 규제 중 신설·강화된 규제 건수는 27개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전체 규제 84개 중 현 정부 기간 제·개정된 규제(34개) 대비 79.4%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9개 규제(8개 법률)는 제 18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의원입법으로 발의, 제·개정(신설8, 강화1)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규제 중 8개 신설 규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대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이러닝개발사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배제 ▲지주회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분소유 금지 등이다.

전경련은 "일부에서는 현 정부를 친(親) 대기업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설 및 강화된 규제 법률, 행정지도, 차별규제 등을 감안할 경우 그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려는 분위기"라며 "유럽발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할 때 (현 정부는) 대기업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완화·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건)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8건), 상법(7건) 순이다.


대기업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에 근거한 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도, 지주회사 제도 등) ▲사업참여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건설업 도급순위 제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등) ▲과잉·중복 규제(상근감사·준법지원인, 각종 공시 의무 등)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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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과 기업 관련 법규 순위가 전체 조사대상국 중 하위권에 머무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특히 본 조사는 법률과 시행령에 한정된 것으로 지침, 고시, 행정지도 등의 대기업 규제를 포함할 경우 규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WEF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지난해 조사대상 142개국 중 117위를 차지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IMD 기업관련 법규 순위도 올해 42위로 조사대상 59개국 중 하위권이다.

"MB 정부는 反대기업 정부"…전경련의 '성토'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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