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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위한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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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등록금이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들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이 가운데 4만명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올 6월부터 제2금융권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및 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위해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운영 중이다.

또 최근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환대출 시행일인 올 6월 18일 이전에 학자금 및 생계자금 용도로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다.

여기서 생계자금이란 하숙비는 물론, 학원비,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단 유흥비와 소비·사행성 경비는 제외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


또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20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도 가능하다.


대상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일용직, 근로소득 미신고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다.


최근 1년 이내 신용관리대상자 등재 경험자 및 최근 6개월간 대출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최장 7년 이내 원금 균등분활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을 고려해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증료인 연 0.5%는 별도다. 일례로 바꿔드림론의 은행 적용금리는 연 6%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사이버지부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문의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후 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한 은행에 방문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전환대출금을 제2금융권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해 대출을 변제해준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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