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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하숙비 등 생계자금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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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는 청년 및 대학(원)생들의 하숙비와 학원비 등 생계자금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29세까지로 한정됐던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제2금융권 고금리(20%이상)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이 같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ㆍ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에는 학자금 용도 외 생계자금도 포함된다. 이는 하숙비를 비롯해 학원비와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흥비와 소비·사행성 경비는 제외된다.


현행 29세까지로 되어 있는 대학(원)생의 나이 제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라면 고금리 전환대출의 지원대상에 성립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제도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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