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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산와머니 6개월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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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오늘부터 6개월간 문을 닫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와머니는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와대부는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원 규모의 돈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넘겼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산와대부 등은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고 혹 위법하게 얻은 수익이 있더라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한편 러시앤캐시 등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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