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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서 '나경원 의혹' 폭로한 공무원이 무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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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인터뷰한 공무원 김모 씨에게 16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 나꼼수 측이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나 전 의원의 인사 개입 소문에 대해 밝혔다. 이후 휴대전화로 녹음된 김씨의 발언은 방송에 그대로 흘러나왔다. 나 전 의원이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에 대한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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