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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영유아 두명 이상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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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두 명 이상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행위도 금지되는 등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범위가 확대된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 0~5세)가 둘 이상일 때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됐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 부채요건과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도 강화됐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가 바뀔 때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7일부터는 양도에 따른 대표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하고 변경인가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명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는 3명 이내로 제한했다.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도 합리화됐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반면 영유아의 안전, 건강 등과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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