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구속됐다. 이에 한화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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