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횡령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재벌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제법치를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승연 회장과 관련해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끊지 않으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오늘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재벌 총수의 사례를 계기로 경제법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날"이라고 운을 뗀 뒤 이렇게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는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탈세해도 경영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두달 뒤에 사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횡령이나 탈세는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이 수천억원을 도둑질했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사기 혐의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미국의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의 사례를 언급하고 "미국 같은 선진국은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일수록 중죄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영향력이 큰 사람의 범죄는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며 "경제법치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이용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485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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