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태기자
입력2012.08.16 10:20
수정2012.08.16 11:03
속보[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판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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