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벌금 50억원"(2보)

속보[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0억원을 판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