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 찾아 환급 받아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환급받지 못해 묻힐 뻔한 부가가치세 8억1000만원을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
이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종로구는 올 3월부터 TF팀을 구성,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 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000만 원을 포함, 164건을 찾아내어 8억1000만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해 왔다.
종로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 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5개월간 끈질긴 연구와 노력 끝에 지난 14일 8억1000만 원을 환급 받았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당장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해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