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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광고물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LED 광원노출 간판과 소형전광판 집중 정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옥외광고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판 개선 사업’과 ‘불법광고물 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불법광고물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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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사업’은 먼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5㎞ 구간 신월로 498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또 지난해는 오목로 현대프라자와 한성빌딩을 시범건물로 선정해 34개 업소의 원색적이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했다.


올해는 진명여고 맞은편 목동로 구간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간판개선사업’ 원칙은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1업소·1간판’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설치된 기존 간판은 모두 정비대상이다.


또 구는 ‘간판개선사업’과 함께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매년 구간별 노선을 정해 허가·신고 여부, 간판의 규격과 색상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야 자극과 경관 훼손의 가능성이 큰 LED 광원 노출 간판과 소형전광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청 허가나 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고정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광고전단,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과 같은 유동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는 광고물 부착금지 장소인 가로등과 전신주에 벽보·전단 등과 같은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01년부터 매년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앙로와 목동로, 안양천로 등 121개 노선 9081개 가로등과 전신주 등에 설치를 마쳤다.


올해는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과 연계, 도로변 공공시설물 318개 소에 방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오목로를 비롯한 목동 동·서로 일부 구간에 대해 방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금액 상향 조정 ▲2회 이상 상습위반자나 다량설치 위반자 중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부과금액의 30% 가산 ▲야간·주말·공휴일 적출 시 가산 등을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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