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최근 펀드 활성화를 위한 잇단 규제완화로 침체기에 놓인 해외펀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원금손실 등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뚝 떨어진 가운데 해외펀드 비중이 큰 외국계 운용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법개정안에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되고, 운용대상에 국내펀드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도 포함되면서 펀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세금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해외펀드에서 손실난 부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해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침체를 맞으면서 현재까지 해외펀드 손실을 만회화지 못한 투자자가 상당수에 이르자 손실상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해외주식형펀드의 지난 1년 평균 수익률은 -4.32%며, 2년 수익률 역시 -7.21%로 부진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2년 수익률이 인도펀드(-23.81%), 브라질(-13.74%), 친디아(-11.61%) 등이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해외펀드 부진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이번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 해외펀드 붐으로 설정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투자손실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환매에 시달리는 시점에서 투자자 관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주식이나 채권 등 주된 투자자산 비중을 25%까지 낮출 수 있는 자산배분펀드 출시를 허용하면서 신규 펀드 출시에 목말랐던 자산운용사들에 간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부활, 재형펀드에 해외펀드 포함, 자산배분펀드 규제 완화 등 잇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외펀드 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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