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6일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 20개 업소 대상 도로 무단 점유시설물 정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16일 진행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0일 이영복 외 18명의 노점상들이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유한 시설물들로 인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였던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 행정 관청이 직접 그것을 하거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일반인 통행 불편준 불법노점상 패소 판결
남평화시장 앞 도로무단점유시설물 정비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와 맞물려 시민들에게 쾌적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남평화시장 앞 도로 551.9㎡를 30년 이상 불법 점용해 왔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해야 할 도로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일부 노점은 생계형노점과는 달리 종업원을 수십명씩 고용, 24시간 영업을 하는 기업형노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속해 방치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중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준공을 앞두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들에게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했다.
구의 강력한 의지에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과 올 2월25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며 행정대집행 연기를 요청했다.
중구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20개 소를 제외한 4개 소에 대해 지난해 12월1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행각서를 제출한 이들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올 2월1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 계획은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이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에 이르는 점, 불법노점이 동대문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중구청에 불법노점을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한 점을 우선시한 것이다.
◆행정대집행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외국인 즐겨찾는 명소 조성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에 대한 재판이 중구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중구의 동대문역사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7월24일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 소유자에게 8월16일 행정대집행 실시를 알리는 영장을 통지했다.
영장 통지와 아울러 남평화시장 앞 불법노점을 직접 방문, 행정대집행 필요성을 설명하고 불법노점 자진철거를 수차례 요청했다.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노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더불어 외국인이 즐겨찾는 명소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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