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확대…1000달러 이하 대상, 연중무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소액 국제우편물 세금도 가상계좌로 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이날부터 1000달러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물리는 세금을 납세자가 집배원이나 은행에 내던 것을 전용가상계좌로 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내는 방식을 골라 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찾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 또 우편물 도착 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줘 납부자가 쉽게 확인해 낼 수 있게 했다.
<가상계좌 납부방법>
①간이통관 신청(납세자)⇒②관세부과고지 및 가상계좌 부여(세관)⇒③문자안내메세지 전송(세관)⇒④인터넷, ATM, 무통장납부(납세자)⇒⑤수납확인 및 우편물 교부(우체국)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란?
관세청이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한 사람당 1개의 가상계좌를 보내줘 납부자별 가상계좌로 부과액을 입금이나 계좌이체 하면 납부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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