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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에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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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화물차 등 운송사업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시기를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돼 왔다.


정부는 고속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 ℓ당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 197.9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제한 조건을 1일 4회에서 1시간 이내 재충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택시의 경우 1회당 충전량을 72ℓ로 제한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위반 사례에 대해 지급 거절이 가능하도록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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