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판결로 ‘장수돌침대’상표 단독사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장수산업이 장수온돌 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수산업은 "'장수온돌' 상표 무단사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장수온돌 및 그 대표를 상대로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 측은 "장수온돌이 일부 지역에서 ‘장수온돌’ 간판을 사용하고 2010년 후반기부터 '장수온돌' 표지가 붙은 침대를 판매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수산업에 따르면 양사는 수년간의 분쟁을 끝내자며 2009년 2월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장수산업 측은 "합의할 당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수온돌 측은 "2011년 장수산업이 장수온돌과 대리점주를 상표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장수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부당하므로 장수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장수온돌에서도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온돌은 생황토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로 1994년 이전부터 '주식회사 덕삼산업', '주식회사 돌' 등의 상호로 침구류 사업을 해오다 1995년부터 '장수온돌' 상호를 등록, 사용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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