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별이 다섯개'라며 원조임을 강조한 (주)장수산업만이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주)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기간, 매출규모, 광고현황,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수돌침대는 (주)장수산업의 상품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 개를 추가했지만 회사를 설립한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제조·판매해오던 (주)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주)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제품이름을 상표로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 널리 사용되던 상표인데다 "장수산업이 다른 상표와의 구분을 위해 '별 다섯개'를 추가한 특별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장수돌침대'의 상품표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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