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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 한국 못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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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응시료 배분율 담은 고용허가제 협상 난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정부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중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열린 무역실무회담에서 고용허가제의 세부 운영사항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인력송출과 고용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의 실무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료 배분비율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어시험 응시료 24달러 가운데 6달러를 해당 국가에 돌려주고 있는데 중국은 '자신들만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10달러 이상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란 정부가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현재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15개 나라와 고용허가제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연간 일정한 쿼터를 정해 외국인력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외국인력이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은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맺고 있는 국가에서 직접 치러진다. 시험응시료는 도입 당시 17달러였다 올해 초 24달러로 인상됐다. 한국 정부는 응시료 가운데 일부를 비용보전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 돌려주고 있다. 인상 전에는 17달러 가운데 4달러를, 후에는 24달러 가운데 6달러를 각 국가가 돌려받는다.


한국어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당초 응시료 인상에도 동의하지 않다 올해 5월 들어서야 24달러에 합의했다"며 "이후 해당국가에 돌려주는 금액을 두고서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14개 국가와 합의를 마치고 적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응시료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계속 버틸 경우 협상결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에 중국에서 한국어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현재 협상이 안 돼 원서를 접수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어시험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직전에 치러진 한국어시험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중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해도 당장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일손이 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업주들이 중국보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력쿼터 4만8000명 가운데 중국인은 752명, 올해는 5만7000명 가운데 1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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