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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가계부채특별법 제정 국가채무관리단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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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가계부채특별법 제정 국가채무관리단 만들것" 정세균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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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정세균 대선경선후보는 14일 "가계부채 특별법을 재정해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하고 국영 서민금융기관인 가칭 공익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특별법에 따라 국가채무관리단에서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채무를 유예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한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을 돕도록 하고 불법사채 및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금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채무의 잔여채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영 서민금융기관으로 가칭 '공익 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에게도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출 관련제도는 "현행 대인대출에서 선진국형 대물대출로 전환해 부동산 가격하락의 피해가 평생의 빚으로 남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기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함과 동시에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자는 취지이다.


정 후보는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성실 채무자의 자동만기 연장, 장기 저금리로의 전환, 은행권 공동출자 기구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의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커버드본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유럽에서 활성화된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을 말하며 국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발행된다.

정 후보는 "거시 경제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소득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도시농업과 구도심살리기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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